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한 北 "말과 행동에 모든 것 담겨"…'사상 이완' 단속
언어 규제는 사상 이완 단순 '경계' 넘어 '단속' 본격화 시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북한이 사상과 지식, 성격도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면서 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단속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사상 결집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단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자 '말과 행동을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비낀다"며 "사상감정과 지식 정도, 성격과 취미, 문화도덕적 풍모와 수준까지도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사람은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말과 행동으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하고 비문화적이며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한순간에 어지럽히기도 한다"면서 "말과 행동을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동지', '동무' 등 부름말을 즐겨쓰고 전화예절을 잘 지키며 사투리와 외래어를 망탕(마구)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사투리와 외래어를 배격하고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의 평양말,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쓸 때 사회와 집단에 화목이 깃들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정, 의리가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면서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문화어'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북한이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앞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상에서의 언어 생활부터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의 모든 생활이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 진행된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는 추세와 함께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 보인다.
2021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남자친구를 '남친'이라고 부르는 남한식 호칭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즈음해서는 외부 문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북한은, 협상이 결렬되고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 속에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창하는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2020년 12월에는 '남한 영상물'로 상징되는 외부 문물을 유포하거나 입수해 시청하는 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고, 이후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내 '남한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규정된 위반 행위와 처벌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배격법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말과 글을 '통일'하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제기한다. 특히 외부 문물의 유입이 쉬운 북중 접경지대에서의 단속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의 제정은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상당 수준 풀기 위한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를 일부나마 재개한 바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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