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회계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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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사회적 공론이 활발하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나 종교법인은 회계공시를 하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강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공익법인 가운데 노동조합과 종교법인을 대상으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공시·회계감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영리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은 회계공시·회계감사 등을 통해 국민 감시를 받는데 세금 감면을 받는 면세기관인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과 종교법인을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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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사결정 내리게 도와
영리회사 공시·감사로 투명화
대부분 공익법인도 마찬가지
감세 혜택받는 노조·종교법인
공개 의무 없어…제도 손질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사회적 공론이 활발하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나 종교법인은 회계공시를 하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강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이들 법인에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칫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투명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회계란 특정 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영리 목적의 회사들이 그렇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이를 공시한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상법’상 감사를 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도 예외는 아니다. 조세감면의 배려를 받아 공익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계공시·회계감사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한다. 학자들 모임인 학회뿐만 아니라 종중·장학회·문화단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대부분의 공익법인도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혹은 각종 특별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정부에 회계 정보를 보고하고 내부에 감사를 둔다.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갖추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무 확인 혹은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는다. 회계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에서 결산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된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공익법인 가운데 노동조합과 종교법인을 대상으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공시·회계감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동조합과 종교법인은 내부 근로자 혹은 교인 등을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에게만 회계 정보를 보고하면 된다는 이유로 회계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어렵다. 국내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는 정부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하도록 한다. 회계 정보의 외부공시, 공인회계사가 하는 외부감사 등의 강제규정은 두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내부적으로 회계감사원을 둘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반면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노사관계 보고 및 공시절차법(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Procedure Act)’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거나 통계 등에 활용하도록 법제화했다.
노동조합이나 종교법인은 면세기관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리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은 회계공시·회계감사 등을 통해 국민 감시를 받는데 세금 감면을 받는 면세기관인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과 종교법인을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노동조합과 종교법인은 국민이 노동·종교의 공익활동에 좀더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과 내부 구성원이 각종 의사결정에 회계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회계감사 등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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