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1일부터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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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 기간이 2월1일∼4월28일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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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 기간이 2월1일∼4월28일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월 한달간은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민이다. 해당 농민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를 받는다. 올해 비대면 신청방법은 기존 스마트폰·PC에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새로 추가된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대면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이 끝난 후 3월2일∼4월28일까지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들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이런 농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실경작자들이 이 요건 탓에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지 17.4만㏊, 농민 56만20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새로 직불금 신청대상이 되는 농민들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격요건·준수사항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은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과 부정수급 관련 사항은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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