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서도 무죄
김유아 2023. 1. 20. 05:46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자신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시 여당 인사 등의 비위를 말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19일) 이 전 기자 등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고 후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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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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