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추가비용에 안전까지 흔드는 노조'불법'…"보복 무서워 신고 못해요"

황보준엽 기자 2023. 1. 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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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이에요.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기간 미뤄지기 싫으면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건설노조의 횡포가 만연해진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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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건설현장]②무기력증 빠진 건설현장 "건설사 대응력 절실"
"'외국인 고용' 확대 등 통해 기울어진 관계 바로잡아야"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속수무책이에요.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기간 미뤄지기 싫으면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등 요구사항도 과감해졌다.

부당한 요구임을 알지만 건설업계에선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한다. 신고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거절했을 땐 보복 행위로 이어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 뒤 피해가 커진 현장도 수두룩하다. 노조는 주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폐기물 처리 등 여러 사항을 묶어 신고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신고가 이뤄지면 관계기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그 기간엔 발이 묶이게 된다.

공사기간이 중요한 건설업계에선 이들의 요구를 적당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했다는 A씨는 "신고했다가는 당장 보복행위로 대응한다"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신고하겠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주처가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강성주 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규제를 더 해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때는 이를 감안해 주는 등 건설사들의 대응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건설노조의 횡포가 만연해진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탓에 타협하고 끝내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만 압박하기보다는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의 불법도 노조에게 활용이 되는 만큼 투명성 강화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노조의 불법행위도 문제이겠지만, 건설사들도 편법 등을 활용하다가 노조에게 발각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노동자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것보다는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단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근본 해결책도 관계 부처간 3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다. 협의체에서는 건설기관 단체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해 피해상황과 함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 시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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