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르면 이자 깎아드려요" 2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인하폭도 공시

박슬기 기자 2023. 1.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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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대출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은 올 2월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가감면액, 수용률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평균 대출 금리 인하 폭도 이번부터 반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시에는 지난해 상반기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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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사진=뉴시스
#. 직장인 A씨는 2년 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2.58%였던 대출 금리는 최근 8.32%까지 뛰었다. 이자부담이 커진 A씨는 해당 인터넷은행에 접속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결과 대출금리를 8.15%로 0.17%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대출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 간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건수 위주로 은행연합회에 반기마다 공시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은 올 2월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신청건수, 수용건수, 이가감면액, 수용률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평균 대출 금리 인하 폭도 이번부터 반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관련 세칙을 개정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전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해서 금감원 등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으나 통계와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도록 지난해 8월30일부터 반기별 실적 공개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공시에는 지난해 상반기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올 2월말 공시될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에 평균 금리 인하 폭도 추가함으로써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금리 인하 폭은 0.1%포인트 이하 수준에 그쳤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인하 금리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6%는 인하 금리가 0.1%포인트 이하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폭이 0.1%포인트 이하인 비중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8674건 중 5202건(60.0%)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 4만70건 중 2만3482건(58.6%) ▲국민 1만2760건 중 4685건(36.7%) ▲하나 4014건 중 1099건(2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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