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영장 발부…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도날까
[앵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등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심문없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19일)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일단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 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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