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말고 사고 내서 보험금 받자"...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3300만원 편취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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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량에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B씨의 외제차로 C씨의 외제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 약 3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보험금 1900만원을 챙겼고, C씨는 보험금 1400만원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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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직원인 A씨(44)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차량 주인 B씨(41)와 자동차 공업사 대표 C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B씨의 외제차로 C씨의 외제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 약 3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차량 수리 견적을 문의하자 A씨는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 수리하지 말고 고의로 사고를 내서 차를 폐차하고 보험금을 받아라"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주도로 B씨는 C씨의 외제차를 뒤에서 들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보험금 1900만원을 챙겼고, C씨는 보험금 1400만원을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통화기록과 사고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로 이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고의 교통사고의 내막을 파악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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