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무공해차 금융서비스' 포함...금융사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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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빠졌던 '금융서비스'가 최근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면서 금융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다른 회사 관계자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무공해 차량 금융서비스를 목적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들의 무공해차량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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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빠졌던 '금융서비스'가 최근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면서 금융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금융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대출, 투자, 구매, 리스(대여), 할부 등 금융서비스'를 녹색경제활동임을 명시한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K-택소노미란 특정 경제활동이 친환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금융시장 화두로 떠오르는 등 친환경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활동만 녹색채권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은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관련기사 : [단독]K-택소노미에서 빠진 '금융서비스'…금융권 '혼란')
앞서 환경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구매나 임차 시 금융권의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 활동이 친환경활동에 포함된다는 초안과 달리 2021년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을 뺐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는 빠졌어도 초안의 취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무공해 차량 구매/리스 지원 금융상품용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녹색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금융권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녹색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명시했다. 금융권 녹색 경제활동에는 무공해 차량 구매, 임차 지원이 포함된다.
금융권은 정부의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녹색채권 분류 자산이 늘면 경영활동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리니엄'(그린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녹색채권의 금리가 일반 채권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에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은행 등이 판매하는 친환경차 전용 오토론 등을 이용해왔는데,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사들의 관련 금융상품 취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줄면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친환경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 관계자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무공해 차량 금융서비스를 목적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들의 무공해차량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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