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법사완박’ 입법 농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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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완박병'이 도졌다.
민주당은 그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위원'직을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싶은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여의치 않으니 이를 우회하려는 꼼수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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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완박병’이 도졌다. 민주당은 그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 ‘탄핵소추위원’직을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탄핵 입법 절차 개정에 나선 의도는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싶은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여의치 않으니 이를 우회하려는 꼼수를 낸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나 국정조사에서 딱 부러지게 이 장관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에게 부여된 탄핵소추위원 권한을 빼앗는 이 개정안은 ‘법사완박’(법사위원장 권한 완전 박탈)이라 할 만하다. 헌법재판소법이 법사위원장에게 소추위원을 맡긴 것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수당 마음대로 탄핵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탄핵 절차를 바꾸겠다는 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입법 농단이나 다름없다. 이런 법안을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가 냈다니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지난해 희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완박’(정부 예산 편성권 박탈), ‘정부완박’(시행령 수정권 박탈),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박탈) 등을 시도하며 다수당의 완력을 휘두르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법사위에서 막히자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상임위에서 꼼수를 부려 법사위를 패싱했다. 3년 전 국민이 다수 의석을 안겨 준 뜻은 이렇듯 멋대로 입법 농단을 일삼으라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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