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인신매매와 여가부/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2023. 1.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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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 아닌데 성·노동 착취 만연
韓, 20년 만에 2등급 국가로 추락
인신매매방지법 1월부터 시행
폐지론 불구 여가부 분발 절실
박록삼 논설위원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눈 치료를 위해 쌀 300석에 외국으로 팔려 간 심청이도, 나무꾼에게 옷을 빼앗긴 채 반강제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선녀도 고전문학 속 등장인물로서 효녀 또는 지혜로운 아내로 그럴싸하게 그려졌을 뿐이다. 현실에 대입해 보면 심청이는 궁박한 상태의 부모가 청나라 상인들과 야합한 아동·청소년 매매의 대상이 된 것이고, 선녀 역시 나무꾼의 위계와 유인에 의해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기구한 삶이었다. 즉 공공연한 인신매매의 대상들이었다.

고대 노예제 사회나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붙잡아 오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왜곡의 심화 속 인신매매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신매매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70조원에 달한다.

2014년을 떠들썩하게 한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도 대표적인 인신매매 사례다. 이 밖에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노동력 착취, 관광비자로 입국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는 외국인 여성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처벌은 인신매매가 아닌 단순 임금체불 등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 이후 매년 인신매매 관련 국가별 등급을 발표해 왔다. 한국은 2001년 3등급 이후 2002년부터 1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7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의 감소, 인신매매범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혹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 외국인 인신매매 등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2021년 4월 제정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단순한 처벌을 뛰어넘어 예방과 교육,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이 망라된 법안이다.

특히 여가부는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기능 등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고,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인신매매 방지정책조정협의회 부위원장을 맡는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의무도 여가부에 있다. 여가부의 역할이 단순히 특정한 젠더의 가치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 늘어난 1조 5678억원으로 확정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선 때 여가부 폐지 공약 이후 새해 벽두 열린 정부조직 개정안 관련 여야 정책협의체에서까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져 놓은 길을 내칠 이유가 없다. 움푹 파이거나 울퉁불퉁한 길이라면 더욱 튼튼하고 반듯하게 고쳐 닦아야 할 테고, 좁은 길이라면 더욱 많은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넓혀 가야 할 일이다. 뻔한 길을 내팽개치고 덤불숲길을 애써 찾아 들어가는 것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장과 그 질서는 더욱 발전하겠지만, 사람이 그 직접적인 매매의 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다. 하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과 협박에 근거한 범죄라면야 더더욱 도움이 필요하다. 현대판 선녀나 심청이와 같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고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 낼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힘 내라, 여성가족부!

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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