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강제징용 배상 해법, 형식 절차도 신중해야/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1.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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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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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큼 이견 조율 형식도 중요
피해자들에게 진심 담긴 사과부터
세계적 관점에서 역사 교훈 돼야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를 주장하는 피해자측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원고측이 요구하는 피고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해당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를 하더라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의 해법 마련의 문제는 기본적인 방향성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적인 측면, 즉 순서에 있다.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형식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법적으로 정리했던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강제징용 소송의 해법은 대위변제와 구상권 행사(및 행사가능성)를 담보한 해당 현안의 종국적인 해결과 역사적·도덕적 우위 확보에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당시 정부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및 행사가능성)와 특별법 제정의 입법행위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선(先)배상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을 충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피해 사례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국가·국제공동체가 탈(脫)식민지적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해당사자들 간 적대적 관계 설정이 아닌 포용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결국 해법은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다. 절차적인 측면, 즉 순서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다시 살펴야 한다. 추후에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다시 원점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이 제국주의 열강의 억압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식민지 민족에게 배상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해당 영토가 독립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기됐다. 국가 간 주권평등과 국내 문제 불간섭을 기저에 놓고 있는 현대 국제법에서 인권, 환경, 정의 등의 규범들이 확대 발전해 나가는 현상은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탈식민지화 과업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민제국과 피식민국 관계에 있었던 한일 간의 현안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투영해 보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 현안들의 해법에서 다른 한 축인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 역시 합법성 이외에 필요한 규범적 정당성을 보여 주는 국가 실행을 통해 국제법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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