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올해 가시적 성과에 모든 역량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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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아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런 '수사력 부족 지적'에 대해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자원이 서로 '미스매치'(missmatch)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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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마지막 임기 1년을 맞아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사검사 12명뿐, 성과 기대 못 미쳐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기대에 비춰 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년 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성공한 적이 없다. 체포영장 네 차례, 구속영장은 두 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런 ‘수사력 부족 지적’에 대해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자원이 서로 ‘미스매치’(missmatch)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법원장, 판검사로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수사 자원은 불균형해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 일반 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부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1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통보’ 해석 이견 없게 법개정을
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 공수처의 해석이 달라 조정이 필요한 만큼 김 처장은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올해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처장은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에서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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