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현장 15곳서 노조 불법행위… 강원청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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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양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건설현장 15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9일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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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94곳…‘월례비 요구’ 최다
“신고 기피 경향” 피해규모 더 클듯
경찰이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양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건설현장 15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9일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장비 협회 12곳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행위는 전국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해 강원도의 경우 15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으로 제일 많고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가 집중됐다.
불법 행위 유형 중에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2070건에서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접수도 있었다.
강원경찰청도 건설 현장 갈취, 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도내 건설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접수된 32건에 대해서 9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약 3주만에 28건, 78명에 대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갈취 16건, 업무방해 및 폭력 10건, 채용강요 5건 등이다.
지난해 7월 화천의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노조 가입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구속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도내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집회를 개최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노조원 7명이 검거됐다.
건설 관련 기관들은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내 모 건설 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불법행위를 당하는 곳이 하도급 업체인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경우 노조와 마찰이 생겨 공사기간이 늦춰질 경우 원청과 재계약이 어려워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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