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조민규 기자 2023. 1.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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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취약계층 대상의 급여 지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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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8개 시·군·구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월19일(1단계)부터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월30일(2단계)부터 가능하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취약계층 대상의 급여 지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종합사회복지관 14개, 노인복지관 12개, 장애인복지관 5개, 의료기관 3개)가 참여해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9일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9일 오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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