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③]확진자 첫 발생부터 실내마스크 완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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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전염병과 3년간 쉼 없이 사투를 벌였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일 0시 기준 2만9816명으로 국내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096일째인 이날 기준 누적 환자는 총 2992만79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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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확인…만 3년 경과
백신·치료제 도입…거리두기·실외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완화도 초읽기…'7일 격리'만 남아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0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전염병과 3년간 쉼 없이 사투를 벌였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일 0시 기준 2만9816명으로 국내 코로나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096일째인 이날 기준 누적 환자는 총 2992만7958명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는 3만3104명 환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작년 3월~4월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대유행이 찾아와 하루에만 약 6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2020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위주로 방역에 대응했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먹는 치료제도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높고 병독성은 약화돼 백신·치료제로 관리 가능한 단계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이제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방역을 소화하는 단계로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마스크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또한 1단계 해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의무 방역 조치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조치'다.
다음은 지난 3년간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등에 대한 일지.
◇2020년
▲1월20일 =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국내 1번째 확진자 확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 단계 상향.
▲1월27일 = 확진자 누적 4명.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격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1월31일 =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 도입.
▲2월22일 = 대구·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월26일 =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 시행. 코로나19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7일 = 자가격리자 소재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운영.
▲3월11일 = WHO 팬데믹 선언.
▲3월22일 =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4월1일 =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4월3일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만명 초과
▲4월6일 =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4월15일 = 제21대 총선 실시. 자가격리자 중 투표 참여 희망자 투표율 81%.
▲5월6일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5월8일 =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명령.
▲5월11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5월24일 = 집합제한 명령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의무화.
▲6월2일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명령.
▲7월2일 = 중증환자 2명에게 항체치료제 렘데시비르 첫 공급.
▲8월12일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10만원, 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부과.
▲9월28일~10월11일 = 전국 추석 특별방역기간 시행.
▲11월19일 =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12월3일 = 2021학년도 수능일.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응시.
▲12월8일 =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발표.
◇2021년
▲1월8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1월28일 =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방안' 발표.
▲2월26일 =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3월20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시작.
▲4월1일 = 75세 이상 노인, 돌봄종사자 백신 접종 시작.
▲4월12일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
▲4월22일 = 국내 첫 델타 변이 감염자 확인.
▲5월5일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5월27일 = 6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교사 접종 시작.
▲6월1일 =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발표.
▲6월20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로 간소화.
▲7월9일 =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모임 허용.
▲10월8일 =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10월18일 = 3차 접종(부스터샷) 시작.
▲10월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1월1일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수도권 10인 모임, 운영시간 제한 해제.
▲11월29일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
▲12월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확인.
▲12월6일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확대, 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12월16일 = 거리두기 강화, 전국 4명까지 모임 허용.
◇2022년
▲1월12일 =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2월19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3월1일 =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5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월17일 =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62만1124명) 발생.
▲3월24일 = 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469명) 발생.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
▲4월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5월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는 유지.
▲6월8일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7월19일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발족.
▲7월25일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면회 제한, 입소자 외출·외박 제한
▲9월3일 =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9월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0월1일 =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의무 해제.
▲10월4일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면회 허용.
▲10월11일 =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12월23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발표.
◇2023년
▲1월2일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1월5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5일 = 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20일 = 중대본,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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