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비리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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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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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다.
또 회삿돈 30억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간, 흘러 들어간 100억원 안팎의 돈을 횡령한 혐의다.
전날(19일) 오후 2시30분께 예고된 김씨와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출석없이 서류 상으로만 법원의 구속심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속될 것으로 짐작하고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를 나타내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0시40분께 김씨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찬가지로 양씨에 대해서도 김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2019년 1월, 11월 각각 두 차례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한화 60억원 상당의 5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와 대북사업 파트너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진행했는데 김씨가 건네준 500만달러는 사업권 취득대가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같은 배경은 지난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전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경기도가 예전해 지원하겠다는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 아직 직원이 없다"는 발언에 검찰은 초점을 뒀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당초 지원해주기로 했던 50억원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해줬고 그대가로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실은 쌍방울그룹, 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함께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검찰은 영장청구 만료 직전에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수가 무려 50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묶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씨와 양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수사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물론, 김씨와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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