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낀 집 증여, 부모 양도세 늘어난다

세종=최혜령 기자 2023. 1. 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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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다.

부모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증여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자산(3억 원)에서 부채(3억 원)을 뺀 0원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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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가액 기준
내달말부터 기준시가로 변경

부모가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로 바꿔 조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다.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대신 부모는 자녀에게 넘긴 채무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기준시가 1억6000만 원)에 산 주택에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면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한다. 부모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증여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자산(3억 원)에서 부채(3억 원)을 뺀 0원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모가 양도세를 낼 때 현 제도대로라면 자산(3억 원)에서 실지거래가액(2억 원)을 뺀 1억 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변경되면 자산(3억 원)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1억6000만 원)를 뺀 1억40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세 부담도 더 커진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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