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검언유착 없다’ 판결
‘채널A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시민씨 등의 비리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 구조”라면서 “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3자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MBC가 “검찰 간부와 결탁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의 비리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이 해당 검찰 간부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장관)을 기소하려 했지만 수사팀 내부 반발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이동재씨 등 전·현직 채널A기자 2명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강요죄 구성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정치권력과 언론,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 유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과 결탁해 허위 보도를 한 공영방송(MBC)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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