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선수 결석 50일까지 출석 인정
성진혁 기자 2023. 1. 20. 03:04
초 20일·중 35일로 확대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에 빠져도 되는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늘어난다. 올해 초등학교 20일(종전 5일), 중학교 35일(종전 12일), 고등학교는 50일(종전 25일)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 정부 이전 수준(고교의 경우 63일)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결석 허용 일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을 재검토했고, ‘학생 선수의 진로 선택을 위해 운동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달 초 업무 보고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대한항공 여자 탁구단)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LIV 골프 내년 5월 ‘인천 대회’ 연다
-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 법사위 소위 통과
- [만물상] “남녀 공학 안 할래요”
- 트럼프 압박 시작됐다, 대만 국방비 110조 될 수도
- 트럼프, 주이스라엘 대사 허커비 지명... 네타냐후가 웃는다
- ‘골목 벽화’ 논란 창신동, 6400가구로 재개발 다시 추진
- 트럼프 “머스크의 개혁, 정부 관료주의 해체·재구성”
- 한국 증시, 나흘째 ‘트럼프發 패닉셀’... 코앞에 둔 ‘4만전자’
- 엄마 뱃속에서 ‘이것’ 노출된 아이, 어른 돼서도 뇌 손상 겪는다
- 전공의협회가 지지한 박형욱, 의협 새 비대위원장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