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선수 결석 50일까지 출석 인정

성진혁 기자 2023. 1. 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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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일·중 35일로 확대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에 빠져도 되는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늘어난다. 올해 초등학교 20일(종전 5일), 중학교 35일(종전 12일), 고등학교는 50일(종전 25일)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 정부 이전 수준(고교의 경우 63일)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결석 허용 일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을 재검토했고, ‘학생 선수의 진로 선택을 위해 운동할 권리도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달 초 업무 보고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대한항공 여자 탁구단)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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