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라면’ 유해물질 발칵…“국내용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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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일부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국내 판매 제품으로 전수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의 생산 라인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 역시 제품 안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견 땐 즉각 폐기하고, 제조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이 EO가 아니라 2-CE(2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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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내수용은 생산라인 달라”
- 시민단체 “이상 땐 즉각폐기를”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일부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국내 판매 제품으로 전수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시판 중인 모든 농심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의 생산 라인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 역시 제품 안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견 땐 즉각 폐기하고, 제조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 17일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도 불합격 군에 포함됐다. 발암물질인 이틸렌옥사이드(EO)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0.055PPM을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이 제품은 0.075PPM이 검출돼 0.02PPM을 초과했다. EO는 주로 살균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장기간 노출 때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이 EO가 아니라 2-CE(2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시민회의는 “2-CE 역시 흡입하면 독성 증상을 일으키고, 구토와 위장관 출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이미 국내에서도 2-CE 기준 규격이 존재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유럽은 EO와 2-CE의 구분 없이 합산해 0.02~0.1PPM을 초과하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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