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자식에게 증여, 세금 늘어난다
김태준 기자 2023. 1. 20. 03:03
전세나 대출을 낀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을 현행 실거래가에서 이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과 양도세가 늘어나게 된다.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담부 증여는 자식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만큼 부모에게 양도세를 내게 한다. 부채도 함께 넘기므로 순자산 가치(자산-부채)가 줄어 증여세를 적게 낸다. 그러나 부모는 전세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주택들은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다면 해당 주택 가액을 3억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바뀔 경우 이 사례에서 양도차익은 1억원(3억원-2억원)에서 1억4000만원(3억원-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
- 이재명 “우리가 세상 주인, 난 안 죽어”… 野, 집회서 날선 판결 비판
- [단독] ‘동물학대’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
- [단독] ‘제주 불법 숙박업’ 송치된 문다혜, 내일 서울 불법 숙박업 혐의도 소환 조사
- ‘58세 핵주먹’ 타이슨 패했지만…30살 어린 복서,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