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자식에게 증여, 세금 늘어난다

김태준 기자 2023. 1.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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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뉴스1

전세나 대출을 낀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을 현행 실거래가에서 이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과 양도세가 늘어나게 된다. 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담부 증여는 자식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만큼 부모에게 양도세를 내게 한다. 부채도 함께 넘기므로 순자산 가치(자산-부채)가 줄어 증여세를 적게 낸다. 그러나 부모는 전세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알 수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주택들은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다면 해당 주택 가액을 3억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바뀔 경우 이 사례에서 양도차익은 1억원(3억원-2억원)에서 1억4000만원(3억원-1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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