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출입의 99.7%를 해양에 의존하는 해양국가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운 및 항만 여건이 녹록치 않다. 수산물 생산량과 소비량도 예년보다 감소하는 추세다. 해양수도 부산은 해양수산분야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양 ▷수산·어촌 ▷해운·항만·물류 등 3개 분야에 걸쳐 27개 주제를 선정해 향후 10년을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2023 해양수산전략 리포트’를 발간했다. 국제신문은 총 8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KMI, 미래 10년 전망·대응 보고서
- 2016년 이후 年 평균 6%대 성장
- 기업 평균 종사자 수 10.9명 그쳐
- 바이오산업 중 해양분야 4% 안돼
- 충청·수도권에 기업 90%가 포진
- 기업들 자금·전문가 부족 시달려
- R&D·산학연 협력 등 지원 절실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이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아직도 영세성과 저차원 가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해양바이오산업 진단과 대응’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6405억 원으로, 2016년 4787억 원과 비교해 최근 5년간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였다.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식품 의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개척영역인 해양수산생명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후발주자에게도 열려 있는 산업영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20년 4429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33%에 달하고 기업별 평균 종사자 수 역시 10.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산업과 비교하면 구조적 영세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0년 기준 바이오산업에서 해양바이오산업 비중은 약 3.7%에 불과하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도 심하다. 2020년 기준 전체 관련 기업의 절반인 49.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의약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충청권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을 핵심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 및 소재 조달 문제, 공정단계별 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부족도 성장 제약요인이다.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약 8조 원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2032년에는 17조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보고서는 산업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해양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기술기반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관련 R&D 투자규모는 전체 바이오 R&D 투자 대비 4%에 불과하다. 투자가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R&D 수행체계가 산학연병원 간 고도의 협력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된 관련 특허도 기획단계부터 산업계 수요 적극 반영,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 대표 성공사례인 홍합유래 생체접착제는 2000년대 초 연구개발을 시작해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제품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집중 투자와 전략 지원을 병행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관련 시장 규모 1조2000억 원 및 고용인원 1만3000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돼 있어 관심이 높다.
KMI 좌미라 해양환경·공간연구실 전문연구위원은 “클러스터의 권역별 특성화 및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간 구체적인 역할 지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과 맞춤형 육성 전략, 권역별로 이미 확보된 관련 인프라 및 주체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육성 전담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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