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실수…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년 미뤄져

세종=박희창 기자 2023. 1.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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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2년 미뤄지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2021년 고향사랑기부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묶여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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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시행시기
2년 미뤄진 法 통과… “개정할것”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공제가 2년 미뤄지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법을 고쳐 당초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19일 기재부는 자료를 내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고향사랑기부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묶여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담겼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을 미처 제외하지 못한 것이다. 법제처와 국회에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되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법을 고치면 2023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이미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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