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이기영, 동거녀 살해전 ‘독극물’ 검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동거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해 19일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50대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기 직전 인터넷에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위험”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동거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해 19일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50대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기 직전 인터넷에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이 그동안 ‘우발적 범행’이라고 밝혀 왔던 것과 상반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기영은 A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후 A 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약 8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 A 씨가 소유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자신의 부친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과정도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경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둔기로 이마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 美 싱크탱크 권고
- [속보]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법원, 영장 발부
- “저 선배랑 놀면 시험 못 붙는다” 후배들이 피해 다녔던 ‘신림동 신선’[황형준의 법정모독]
- “韓, 원전 기술 필요 나라들과 협력”…尹, 다보스 특별연설
- 정운천 “호남 도전 10년 지났지만 아직 미완성…지역 장벽 반드시 깰 것”[티키타카]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 김기현 “연포탕 정치”…나경원-친윤 갈등 진화 나서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2000건 이상 신고 접수”
-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사설]
- 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