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이기영, 동거녀 살해전 ‘독극물’ 검색

이기욱 기자 2023. 1. 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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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동거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해 19일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50대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기 직전 인터넷에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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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아닌 계획적 살해 드러나
檢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위험”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동거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해 19일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50대 동거녀 A 씨를 살해하기 직전 인터넷에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이 그동안 ‘우발적 범행’이라고 밝혀 왔던 것과 상반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기영은 A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후 A 씨의 체크카드 등으로 약 8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또 A 씨가 소유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자신의 부친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과정도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경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둔기로 이마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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