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요구 했을 때 얼마나 깎았는지 공개하라”

홍준기 기자 2023. 1.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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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대출자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보다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인터넷뱅크 포함)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32.8%에서 2020년 28.2%, 2021년 26.6%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등을 공개하게 하면 수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접수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공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꾀를 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금리를 낮춰줬는지를 공개하도록 한답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느 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낮춰줬는지 알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은행들과 평균 금리 인하 폭을 비교해보게 될 겁니다. 대출별로 세부적인 수용률과 인하 폭 등이 공개되면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듯 싶습니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대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융 당국이 민간 회사인 금융사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로 ‘대출자는 허리가 휘는데, 은행은 큰돈을 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이 수익의 3분의 1은 주주 환원, 3분의 1은 내부 임직원을 위해 쓰더라도 나머지는 금융 소비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했죠. 금융 당국이 은행들이 대출자 등 금융 소비자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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