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곡곡] 일용직·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최장 14일
충남도는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 취약 계층의 유급 병가를 최장 14일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노동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아 일을 쉬게 될 경우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급 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장 14일이다. 이 기간 충남도는 생활 임금에 해당하는 8만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최고 121만408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이다. 또 재산은 중소 도시 거주자가 2억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1억70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자가 된다.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 시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창덕 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아프거나 다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생계 걱정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도민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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