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비리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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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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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다.
또 회삿돈 30억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간, 흘러 들어간 100억원 안팎의 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구속 된 김씨와 양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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