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 법원 "범죄 소명,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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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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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돼 17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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