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의혹’ 김성태·양선길 전·현 회장 구속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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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입증 주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의 사촌 형인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 내 이들이 횡령·배임한 돈의 사용처를 찾아내 이미 기소한 공범들과 병합할 사건은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때 제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며 2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두 피의자와 변호인이 전날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심문 절차를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배경에 대해 쌍방울 측은 “반성과 함께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최대 20 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검찰은 이들이 배임·횡령 혐의로 확보한 돈의 사용처를 구체화하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쌍방울 그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회사자금 횡령, 배임(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뇌물공여(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외국환관리법 위반(대북 송금), 증거인멸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태국에서 압송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 돈”이란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역시 부인한 바 있어 구속수사 과정에서 양측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태국서 송환 거부 소송 중) 김모씨가 국내로 송환돼야 퍼즐이 완성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 모 씨가 전날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검찰 수사에 힘이 실렸다.

검거 당시 박 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박 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기록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씨가 태국에서 검거돼 해외로 도피한 5명 중 김 전 회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 격인 서모 씨만이 미 검거자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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