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구속 성공 檢···최장 20일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도주우려 발부 사유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
李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서 제외
金 측, 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대부분 혐의 부인···李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
불법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그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지 단 열흘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이튿 날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입국했다.
수원지검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김 전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 거래 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19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는 게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밝힌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유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데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그를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등이다. 김 점 회장 측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량 12대 나갔는데 주차비 '0원''…딱 걸린 '꼬리물기'
- 지하철역 마스크 착용 권고…객차 안서 벗으면 과태료 10만원 [Q&A]
- '신생아 머리 쿵' 베베캠 딱 걸린 조리원…'허위사실 난무'
- '일주일에 맥주 두잔'…'사실상 금주' 권고 이 나라, '발칵'
- '명품 객단가 1위 지역은 '이곳''…50대도 구찌 담았다
- '끼리끼리 결혼' 유달리 적은 韓…고소득 남편·저소득 아내 많다
- '文반환 풍산개' 관리에 1억5000만원?…예산안 논란
- '남성 2명 잔혹 살해' 日 여성 사형수, 밥 먹다가 질식사
-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4년간 38억원 상납해야 했다”…기업 290곳이 고백한 ‘피눈물’
- 5명 중 1명 '코로나 재감염'…더 무서운 이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