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쌍방울 그룹 비리’ 김성태 전 회장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쌍방울 그룹의 회사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전날인 19일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구속 여부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50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4500억원 배임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원의 뇌물 등 제공 혐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담겼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출국한 이후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10일 태국 현지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과 해외로 도피한 측근들도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양 회장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 수행비서 B씨, 조카이자 수행비서 격인 C씨 등 5명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이중 양 전 회장은 김 전 회장 체포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잡혔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에 잡혀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 18일 캄보디아로 도망쳤다가 현지 경찰에 잡혔다. 검찰과 태국 당국은 현재 C씨의 뒤를 쫒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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