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 중구청장 "고의 없었다"
이상곤 2023. 1. 20. 01:40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재산신고 실무책임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1억3천만 원 정도 빠뜨려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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