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 선고
이상곤 2023. 1. 20. 01:37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은 자신의 불찰이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대전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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