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 여부 곧 결정…수행비서 캄보디아서 체포

박하정 기자 2023. 1. 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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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의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해외로 달아났던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도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어제(19일) 별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며 법정 출석을 포기했고 따라서 법원도 김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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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개월의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해외로 달아났던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도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어제(19일) 별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며 법정 출석을 포기했고 따라서 법원도 김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됐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모두 현재 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여섯 개입니다.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줬다는 의혹,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가 담겼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다"며 대납은 말이 안 된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국경에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와 돈다발을 소지한 채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의 회유를 받고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고지기,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와 함께 송환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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