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혐의' 라비 "5년 이하 징역-재복무할 수도" ['연중플러스'](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스 라비의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에서는 '연예가 헤드라인'을 통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래퍼 라비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 13일 라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은 고액 '입영 컨설팅'으로 문제가 되어 먼저 입건된 브로커 구 씨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병역 면탈 혐의로 구 씨를 구속 조사하던 중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라비는 구 씨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과 신경과 의사를 소개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외과 전문이는 뇌전증에 대해 "보통 인간의 행동은 뇌의 운전 회로를 거치는데 그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합선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발작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식을 잃고 온몸 전체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이 있다. 의식의 소실 없이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약을 한 두 달, 잠깐 먹어서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는 없다. 뇌파검사에서 MRI에서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약을 1년 동안 꾸준히 복용했거나 주변에서 발작을 본 경우가 있으면 4급 면제가 된다. 굉장히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병역 논란 후 라비가 지난해 하차했던 예능에서의 모습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라비는 군입대로 인한 아쉬운 작별에 편지를 통해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브로커 구 씨가 유명 아이돌도 자신을 통해 4급 진단을 받았다 홍보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며 "또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라비의 소속사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기가 꺼져있어 닿지 못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으나 소속사 측은 "들은 게 없어서 죄송하다"며 말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제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라비가 밝힐 추가 입장과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KBS 2TV '연중 플러스'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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