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가스라이팅' 인면수심 부부, 강제결혼 시킨 후배에게도 억대 받아 챙겨

박은경 2023. 1.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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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부부가 피해자와 강제 결혼시킨 후배에게서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성매매 피해 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A씨 부부가 후배 B씨로부터 수년간 1억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평소 A씨 부부를 믿고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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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년간 1억5000만 원 입금 확인
같은 집, 같은 직장… 24시간 함께 생활
"기억 없다"지만 부부가 통장 대신 관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가스라이팅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부부가 피해자와 강제 결혼시킨 후배에게서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성매매 피해 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A씨 부부가 후배 B씨로부터 수년간 1억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피해여성 C씨의 남편이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의 강요에 의해 B씨가 돈을 건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변인 등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킨 2018년부터 이들의 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해왔다. 주거지도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 남편과 B씨는 오랜 지인 사이로 현재 같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평소 A씨 부부를 믿고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13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그의 남편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를 감금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2,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B씨와 강제결혼까지 시켜 감시했다.

경찰은 2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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