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사업 도운 남편, 회삿돈 3억 횡령…재산 노리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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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을 도와준 남편이 3년간 회삿돈 3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5년 전 5살 연하 남편과 재혼했다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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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사업을 도와준 남편이 3년간 회삿돈 3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5년 전 5살 연하 남편과 재혼했다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남편과 재혼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사업을 도왔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돈 관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3년간 회삿돈 3억원을 빼돌렸다. 아내가 이를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난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된다'고 당당히 나왔다.
며칠 뒤에는 남편이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아이 둘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 '결혼 후 아내 역할을 못 했고 자신을 부하 직원처럼 부려 먹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이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 같다. 남편이 빼돌린 돈까지 있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남편이 자금관리 담당자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정도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개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자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이 처벌되려면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이어야 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회사 재산은 결국 아내 재산이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변호사는 또 "사연만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가 이미 있고 양육해야 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는 이혼 청구에 대비해 남편이 사전에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아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분할에 관해선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이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느냐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고 있다"며 "아내가 혼인할 무렵 자신의 재산 상태가 어떠했는지 정리해야 한다. 이후 재산 유지나 증식은커녕 남편 횡령 행위로 재산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을 보면 재혼 전 형성해둔 재산 규모가 상당해 보인다. 아내 재산의 가액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면 아내 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끝으로 "남편이 '이혼해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이혼을 청구하는데 응해줄 필요는 없다. 남편에 대해서는 절차를 갖춰서 정확하게 해고통지를 하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남편을 형사 고소해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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