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보던 중증장애인 딸 살해한 어머니에 집행유예 선고

윤성훈 2023. 1. 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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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린 재판에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38년간 피해자를 돌본 데다 항암 치료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딸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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