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혐의’ 전세버스 업체 대표 항소심서 무죄
주아랑 2023. 1. 19. 23:43
[KBS 울산]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동원해 입찰 가격을 담합해 200여 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세버스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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