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보이스피싱 방법 진화… 의심하고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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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문자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하여 전자기기가 고장 났다며 부모들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열한 수법 외에도 계속해서 범죄방식은 새로워지고 있으며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가 젊은 20대, 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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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문자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하여 전자기기가 고장 났다며 부모들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열한 수법 외에도 계속해서 범죄방식은 새로워지고 있으며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가 젊은 20대, 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보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과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홍보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찰, 검찰, 은행 등 그 어떤 정부 금융기관도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는 것이다. 만약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면 의심부터 해야 하고,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로 신고를 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자.
허진·전남 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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