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동장치에 잠금기능 의무화

이호준 기자 2023. 1.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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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4월27일부터 시행…2m 미만 짧은 줄에 묶어 사육도 금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반려견을 이동장치에 넣어 외출할 때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 사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과 더불어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 사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작업실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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