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향사랑기부제 차질 없이 운영될 것"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1.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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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올해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황당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세액공제는 20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만큼 올해 안에 재개정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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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오류로 시행 시기 2년 미뤄졌지만, 올해로 되돌리는 '재개정안' 국회 제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9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하는 제도다.

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지난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시행 시기가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졌다.

기재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올해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황당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기재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부랴부랴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올해로 되돌리는 정부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단 이틀 만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세액공제는 20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만큼 올해 안에 재개정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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