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동물전시장 화재 동물 떼죽음…"미신고 영업"

정지훈 2023. 1.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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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동물전시관에서 불이나 동물 수십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허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했지만 이를 감독할 시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의 한 놀이공원 동물 전시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가건물은 삽시간에 불탔습니다.

전시관에 있던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 동물 수십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놀이공원 관계자> "소방서에서 볼 때는 콘센트 꽂는 거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온열기…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 같다…."

그런데 불이 난 동물체험관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체험을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놀이공원 관계자> "행정 법령을 우리도 다 모르고 이렇게 그냥…처음 도에 물어봤을 땐 '가축은 허가 없이 해도 된다. 전시업(허가)만 내면된다' 해서 (일반) 전시업을 냈는데…."

하지만 해당 시설을 감독해야 할 구미시 담당 부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동물전시관이 아닌 동물원이란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물원 인·허가권은 광역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뒤늦게서야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경북_구미 #동물전시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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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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