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무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23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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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사이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에 2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민성)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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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인수·합병 무산 이후 경영난 악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골프장 관리업·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성정이 선정됐고 이후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신청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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