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산노조 압수수색..."노조 탄압"
[앵커]
경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 노조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냈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선 정권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경찰이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산별노조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건설노조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였다가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4명과 건산노조 소속 7명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 즈음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건설 회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 회사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철폐하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걸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옥기 /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 정당한 노조 조합 활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이제는 건설자본들 잘못된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작년 가을쯤 제명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산노조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원과 함께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틀 연속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만큼 노동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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