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시장직 유지
한솔 2023. 1. 19. 22:03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김 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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