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거야” 女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前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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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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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그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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