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스포츠센터서 60대 근로자 세탁기에 끼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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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근로자가 세탁기에 끼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세탁기에 팔이 끼인 채 발견됐다.
함께 일하던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응급처치하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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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근로자가 세탁기에 끼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세탁기에 팔이 끼인 채 발견됐다.
함께 일하던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이 응급처치하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 사인은 쇼크와 과다출혈이었다.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세탁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용노동청은 세탁기 안전장치 점검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미흡했다"며 중대 재해로 판단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수가 5일 이상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뒀는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업주의 안전 책임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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