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무조건 허용?…시야 막고 지침 위반까지
[KBS 창원] [앵커]
설을 앞두고 경남지역 거리 곳곳이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위치나 개수 제한이 없어진 탓인데, 보행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도로 한복판 신호기마다 정당 현수막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상가 간판이 보이지 않게 막고,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교통 이정표도 가립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폐기물 배출 안내 현수막도 안중에 없습니다.
[최선경/창원시 성산구 :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많아져가지고, 뒤에 상가도 가리고 시야도 좀 확보가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속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의 허가 신고나 금지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신호기, 전봇대까지 아무 데나 내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체는 정당이나 당 대표, 당협위원장입니다.
지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설치 업체와 게시 기간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허용된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들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릅니다.
[○○시 옥외광고물 정비 담당/음성변조 :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거리 이런 데 시야 방해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모두 한 해 약 1억 원을 현수막 제작에 쓰고 있습니다.
[조정림/마산YMCA 정책기획국장 : "어떤 정당이 5개 붙이면 난 6개 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말이죠. 과열 경쟁으로 인해 생기는 대량 폐기물도 걱정스럽습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남 고흥군의회는 이번 설 연휴에 홍보성 정치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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